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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6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인 E 등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증거기록 26쪽)를 받고 출동하였고, 현장에 도착하여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점, ②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신원확인 및 하차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점, ③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피고인을 버스에서 끌어 내렸는데, 피고인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경찰관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점, ④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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