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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나)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D와 심하게 다투었고, 당시 곁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J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게 된 사실, ②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F, G은 외관상 경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③ 경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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