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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노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법리오해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K을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출동한 시점은 이미 폭행행위가 종료된 이후이어서 D이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찰관들이 D을 체포하면서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던 경찰관 H, I을 잡고 그 체포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I의 머리를 때리고, H의 뺨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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