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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4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2. 06:54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의 길에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G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 등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 F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순찰차 문을 가로막아 G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법리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등 참조), 또한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닌 것처럼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G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폭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위 F의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이후의 G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가.

G이 폭행 사건 현행범인지 여부 경위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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