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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514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사제지간으로,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의 관리를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의사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위 건물 3, 4층에 병원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 명의로 G 의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병원 시설 제공, 인력의 충원ㆍ관리, 자금 조달 등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 B는 진료를 담당하기로 피고인 C,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4.경 위 건물에서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B와 사이에 ‘A가 위 건물 임차권, 병원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및 설비, 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 장비, 의원 개원과 관련된 제반비용 등을 제공하고, 수익을 A와 B가 1/2씩 나누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 투자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위임에 따라 위 병원의 관리 및 운영을 하며, 피고인 B는 2013. 5. 6. 서초구청에 위 건물 3, 4층에 G 의원을 개설하겠다는 신고를 한 후 위 건물 3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방법으로 위 무렵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진술서 등 준비서면(단, A의 진술서는 제외)

1. B 작성의 고소장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등 준비서면

1. 각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들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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