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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243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G, 2층에서 진료실, 회복실, 소독시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만성신부전증 환자들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H의원’이라는 상호의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의사이며,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관리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이 이미 비용을 투자하여 설치한 위 의원 시설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금전출납 등 위 의원을 관리하고, 의사인 피고인 B은 그의 명의로 위 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위 의원을 찾아온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상대로 혈액투석치료를 한 후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 6.경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에 위 의원의 대표자를 I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2. 3.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가 설치한 위 의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환자유인행위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의원에 오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하고 진료비 수납 창구마저 설치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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