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경 대구 광역시로부터 ‘B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2013. 9. 26. 경 설립 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2017. 6. 30. 경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 명의로 개설한 ‘C 의원' 과 ’D 한의원‘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의원’ 개설운영 피고인은 2003. 경부터 2012. 12. 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E 정형외과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이른바 ‘ 사무 장병원( 사무 장 등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를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 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B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을 만들어 자신이 그 이사장을 맡으면서 외관상 위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31.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건물 3, 4 층에서, 개인 자금 1억 3,300만 원으로 위 건물 3, 4 층을 임대하고, 개인 자금 5,500만 원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의료설비를 양수하는 등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직접 의사와 간호사 및 물리치료 사의 면접을 보고 월급을 정하여 의사 등을 고용하고, 2013. 10. 10. 경 위 ‘B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명의로 ‘C 의원’ 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6. 10. 경까지 위 의원의 시설 및 직원 관리, 수입과 지출 등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의사 G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