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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171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4. 경부터 2011. 4. 18. 경 사이에 서울시 강서구 K, 2 층에 있는 L 의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매월 700~800 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쌍꺼풀 수술, 코 높이 수술 등의 성형수술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B을 원장으로, D과 E를 간호 조 무사로 채용하는 등 위 의원을 실제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9. 경부터 2015. 6. 12. 경 사이에 위 L 의원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매월 1,4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쌍꺼풀 수술, 코 높이 수술 등의 성형수술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C를 원장으로, D과 E를 간호 조 무사로 채용하는 등 위 의원을 실제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 10. 경 서울시 강서구 K,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는 위 L 의원에서 부동 문자로 인쇄된 의사 C 명의 처방전의 환자 인적 사항란에 M과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인쇄된 약품명을 지운 후 그 아래 펜타 젠 정 30 정을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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