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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12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의원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1,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개명 전 ‘E’)는 파주시 F건물 501호, 502호의 건물주다.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가 있는 피고인 B을 고용하여 2008. 8. 20.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F건물 501호에서 ‘G의원’이라는 상호로 저주파치료기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8. 7.경부터 2009년 초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한 I는 "피고인 A를 ‘A이사님’이라고 불렀고, 피고인 A가 직접 병원 홍보를 하였으며, 카복시 시술을 하기도 하였다.

병원 회식의 경우 피고인 A도 회식에 참석했고 피고인 A가 회식비용을 지급했다.

별도로 이사님(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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