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H에 있는 I병원의 기획실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환자의 입ㆍ퇴원 결정, 수익금 처리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A의 동생으로 위 I병원의 홍보부장으로 위 A의 병원 업무를 보조하면서, 환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5. 19. 한의사인 J과 위 병원을 한의사 J의 명의로 개설하기로 하면서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및 의료기기 대금 등 대부분을 피고인 A가 부담하기로 하고, J은 일부 병원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한의사로서 2010. 12. 1. 위 J 대신 위 병원의 명의를 승계한 사람이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0. 5. 19. 위와 같이 한의사인 J을 고용하여 J 명의로, 2010. 12. 1.부터는 한의사인 피고인 C를 고용하여 C 명의로 ‘I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J은 2010. 5. 19.부터 2010. 11. 30.까지,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2010. 12. 1.부터 2012. 5.경까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환자들의 증세가 경미하여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환자들이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임에도, 환자들을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하고 마치 환자들이 장기간 또는 일정기간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