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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25 2018나15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 콘센트 2) 우선권주장/ 국제출원/ 국제출원번호 : 2000. 2. 24./ D/ E 3)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H 4) 청구범위 【청구항 1】접점단자(15)의 상부에 형성되는 통공(10)과, 콘센트커버(2)에 형성되는 플러그 삽입구멍(21)의 사이에 상기 통공(10)을 폐색시키는 개폐구(4)가 설치되어 구성되는 것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개폐구(4)에 개폐구의 작동을 제어하는 시건장치(5)를 설치시키며(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개폐구(4)와 시건장치(5)가 플러그의 삽입에 의해 작동되게 구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콘센트(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개폐구(4)는 회전축(11)에 의해 설치되고 축(11)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방향으로 경사면(40)이 형성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시건장치(5)는 개폐구(4)의 경사면(40) 양측 하부에 형성되는 걸림홈(42)과 제어구(50)으로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 제어구(50)는 탄성판(501)과 이에 형성된 걸림돌기(51)와 해제돌기(52)로 구성됨을(이하 ‘구성요소 3-3’이라 한다) 특징으로 ‘특징으로 하는’의 오기로 보인다.

콘센트. 【청구항 6】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개폐구(4)에 안내홈(400)을 형성시켜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센트. 【청구항 2, 4, 5】기재 생략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원 콘센트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원 콘센트의 접점 단자를 보호하고, 감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한 전원 콘센트에 관한 것이다

(2면).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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