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11.09 2017허3232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4. 14. 2016당372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청구항 1 내지 5, 8 내지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물을 저장하는 공간을 형성하며 내측 바닥면에 통공(16)이 형성된 수조부(14)와; 상기 수조부(14)의 상단부에서 외측으로 확장되게 벌어지는 형태로 형성되는 신체 안착부(15)를 일체로 포함하는 좌욕기 본체(11)(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본체(11)의 외면에 부착되고 기포발생 모터(20)와 전원부(21)를 내장하는 모터 박스(19)와; 상기 모터(20)로부터 본체(11)의 외면을 따라 연장되며 선단부(23)가 상기 수조부(14)의 통공(16)에 삽입되어 고정되는 기포 호스(22)를 포함하는 기포 발생기(12)(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다수의 개구(27)를 포함하는 상기 선단부(23) 커버이며, 상기 본체(11)의 바닥면 상에서 회전 가능하게 장착되는 기포 확산구(13)(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포 좌욕기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11)는 안착부(15)의 일측에 형성되는 배수공의 착탈식 마개(17)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포 좌욕기.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포 발생기(12)는 상기 통공(16)에 끼워져 제공되며, 삽입된 호스(22)의 선단부(23)를 압착하여 고정하는 고정링(26)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포 좌욕기.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포 호스(22)는 본체(11)의 외면에 밀착 고정되며, 이를 위하여 본체(11)의 외면에는 호스(22)를 끼워 고정할 수 있는 길이 방향의 U홈 가이드(25)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포 좌욕기. 【청구항 5】제3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구(13)는 고정링(26 을 축으로 하여 회전 가능하게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