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청구범위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청구항 1~5, 7, 8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청구항 6이 유일한 청구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함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6을 말한다. 【청구항 6】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파일을 구성함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제1 지지벽(1)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확장되는 내외부 지지력의 합이 동일하도록 내외부 면적을 가지는 제1 헤드부(3)와, 제2 지지벽(2)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확장되는 내외부 지지력의 합이 동일하도록 내외부 면적을 가지는 제2 헤드부(4)를 가지며(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제1 및 제2 지지벽(1, 2)과 상기 제1 및 제2 헤드부(3, 4)의 지지응력이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진 원형구조물이고, 이 원형구조물의 상부에 항타면(6)을 가짐과 동시에, 제1 및 제2 헤드부(3, 4) 사이에 중심 통공(7)이 형성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제1 및 제2 헤드부(3, 4) 상단의 전 둘레에 걸쳐 경사면(10)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동시에, 순차로 적층되어 일체형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외 보강부를 가지는 헤드 확장형 파일(이하 ‘구성요소 4’)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헤드 확장형 파일(pile, 말뚝)에 관한 것으로서, 종래 굴삭한 구멍에 말뚝을 삽입한 후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