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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523268
특허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 4, 7, 9] 각 기재 생략 [청구항 2, 3, 8] 각 삭제 [청구항 5]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공기 유입기와, 상기 공기 유입기의 흡입력에 의해 외부 공기가 흡입되는 흡입구와, 상기 흡입구를 통해 흡입된 외부 공기를 상기 공기 유입기까지 안내하는 안내부와, 내부에 습식 정화제가 충진되며, 상기 안내부를 통해 흡입되는 전체 외부 공기가 상기 충진된 습식 정화제와 적어도 일부 구간에서 접촉되도록 구성되는 침수조를 포함하는 습식 집진기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 상기 침수조는 임의의 측벽 상단에 형성되는 급수 밸브(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와 임의의 측벽 하단에 형성되는 배수 밸브(이하 ‘구성요소 3’이라고 한다

) 및 상기 배수밸브가 형성된 임의의 측벽은 상기 집진기 몸체의 외부로 연장 형성되며 상기 집진기 몸체의 외부로 연장 형성된 부분의 소정 위치에는 개폐 가능한 도어가 마련되고(이하 ‘구성요소 4’라고 한다

), 상기 침수조의 저면은 상기 배수 밸브가 형성된 측면에 대해 소정의 경사를 갖도록 경사면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하 ‘구성요소 5’라고 한다

) 소형 습식 집진기(이하 ‘이 사건 제5항 발명’이라고 한다

).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집진기 몸체의 적어도 상기 침수조와 대응되는 일부 영역은 내부 투시가 가능한 정도 이상의 투명도를 갖는 물질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고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소형 습식 집진기(이하 ‘이 사건 제6항 발명’이라고 한다

). 4) 주요 도면 집진기 구조(갑 제2호증 도면1 참조) 침수조 경사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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