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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21 2016허9455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30. 2015당434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3, 4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인젝터 하우징의 밸브 바디의 안착면과 접촉하여 상기 안착면을 가공하는 연마부가 전면에 형성되는 원통형의 가공 헤드와, 상기 가공 헤드의 후면에 형성되는 원통형의 연장부로 이루어지는 헤드부(이하 ‘구성요소 1’) 및 중심에 상기 헤드부의 연장부가 관통하는 가이드 홀이 구비되는 가이드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되(이하 ‘구성요소 2’), 상기 가이드부의 앞부분 일부에는 외주면이 하우징의 밸브 너트 장착부의 내주면과 접하는 제1 원통부가 구비되며(이하 ‘구성요소 3’), 상기 가이드부에는, 상기 가이드부의 제1 원통부의 후부에 형성되되 그 외주면이 하우징의 캡 장착부 내주면과 접촉하도록 구성되는 제2 원통부(이하 ‘구성요소 4’) 및 상기 제1 원통부와 제2 원통부를 연결하며 하우징의 시임 지지면과 접촉하도록 구성되는 수직 단차면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먼레일 시스템 인젝터용 보수장치(이하 ‘구성요소 5’)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1 원통부의 외주면에는 하우징 밸브 너트 장착부 내주면의 암나사부와 나사 결합되는 수나사부가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먼레일 시스템 인젝터용 보수장치 【청구항 3】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의 연장부는 상기 가이드부의 가이드 홀에서 길이방향과 원주방향으로 슬라이딩 이동 및 회전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먼레일 시스템 인젝터용 보수장치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연장부의 후단이 삽입되어 고정수단에 의해 고정되는 고정홀이 전단에 구비되는 손잡이부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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