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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65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지하1층에서 ‘C’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부터 2014. 9. 3.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음이 없이 노래방 연주기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D 작사, E 작곡의 ‘F’ 등의 가요를 공연케 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수사), 저작권사용료 미납관련 화면 캡쳐,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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