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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399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부터 같은 해 11.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음이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D 작사 E 작곡의 ‘F’ 등의 가요를 공연케 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같은 법 제140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추송되어 온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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