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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29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서 ‘C’라는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 2012. 1.부터 201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음이 없이 컴퓨터 음향반주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D 작사, E 작곡의 ‘F’등의 가요를 공연케 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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