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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04 2015고정33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강서구 B건물 304-2에 있는 “C” 대표로써 2012. 04. 24.부터 2012. 8. 18. 15:00경까지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진남체육관에서 “D” 공연을 주최함에 있어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음이 없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E 작사, F 작곡의 “G” 라는 곡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기재 ‘G 등 다수곡’을 ‘G라는 곡’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

(고소장 첨부 ‘침해당한음악저작물침해명세서’ 참조) 을 공연케 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D 녹화 CD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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