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3.14 2012고단48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주점 상호로 유흥주점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2. 3.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위 ‘B주점’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음이 없이 노래방연주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C, 작사, 작곡의 ‘D’ 등 가요를 공연케 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9.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