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95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2. 14. 21:5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음이 없이 노래방연주기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D 작사, 작곡의 'E' 등의 가요를 공연하게 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