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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나1199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피고 B은 공동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와 같은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원고만을 위하여 행위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보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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