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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나582
소유권이전가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가 2010년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정서 제5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약정서 제5항에 의한 채권을 H에게 양도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원고의 2017. 11. 15.자 준비서면). 한편 원고는 H과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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