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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나31348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80,000,000원은 투자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그에 대한 변제기,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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