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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8나644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6. 3. 18.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E)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같은 날 위 계좌에서 D에게 1,500만 원이, F(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D의 채권자이다)에게 3,6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원고는 2017. 2. 1. 피고 대표자의 처에게 ‘제수씨 죄송해요 일 못나가게 됐네요. 제수씨만 아시고 한가할 때 연락주세요. 인수인계 해드려야 할 게 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대표자의 처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및 그 대표자 C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G, H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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