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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1149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재해안심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B는 2014. 2. 10. 시각 불상경 주거지 욕실에서 유리에 다리가 끼여 넘어지면서 머리와 온몸을 다쳐 구토하고 멍드는 등의 사고를 당하여 2014. 2. 23.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망 B가 위 재해안심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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