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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5가단717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던 중, 피고는 2013. 9.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해 주었다

(이하 ‘1차 각서’라 한다). 본인 B는 A에게 약속합니다. 부부로 살면서 여자문제라든지 금전문제 투명하고 신경쓰지 않게 하고 본인이 불미스러운 문제를 만들어서 싸움으로 이어져 절대로 그러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본인이 문제를 만들어 헤어지게 된다면 집과 모든 것을 A에게 주고 나간다. 이를 법적인 문제로 삼지 않는다. 나. 피고는 2014. 1.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원고와 동거하기로 하면서 105,000,000원을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헤어질 경우를 대비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4. 1. 15. 접수 제9332호로 채권최고액을 105,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두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8. 8.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각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다(이하 ‘2차 각서’라 한다). 각서 본인 B는 A에게 앞으로 금전문제도 투명하게 하고 다시는 여자문제로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만약에 또다시 문제를 만들고 일을 행하였을 때에는 A 등기부에 일억 오백만 원 공증을 풀어줌과 동시에 일금 팔천 오백 만 원만 가지고 나간다.

위 각서에 대한 내용을 법적인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였고, 한편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합계 8,500만 원을 피고에게 주었다.

2. 당사자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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