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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5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96,559원과 그 중 6,396,559원에 대하여는 2016.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본인은 2002. 9. 7. 일금 700만 원을 A에게 차용함. 3개월 이내에 일금 300만 원을 갚기로

함. 이자는 연 15%로 하기로

함. 가.

피고는 2002. 9. 9. 원고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본인은 3,000만 원을 A에게 차용함. 매월 30만 원을 원금 상환하기로

함. 2010. 9.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함. 나.

피고는 2005. 9. 3. 원고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1. 31.부터 2016. 12. 2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포도 임차하여 피고로 하여금 의류점을 운영하게 해주었는데, 개업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피고가 의류점을 폐업하는 바람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많은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피고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에 따른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면 그 외의 채무는 모두 감면하여 주되 이를 불이행하면 감면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었는데, 2014. 12.경 다시 연락이 되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5개월에 걸쳐 매월 25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감면하여 주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1. 31.부터 2016. 12. 26.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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