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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45559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경 C을 통해 피고에게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1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9. 원고에게 “옵션 투자금 100,000,000원이 60,000,000원으로 줄어들었으므로, 앞으로 월 10% 이상 수익을 낼 것이고, 만약 월 10%의 수익이 안될 경우 본인이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11. 16. 원고에게 “옵션 투자금 100,000,000원을 손실 본 바, 원리금 120,000,000원을 2014. 8. 31.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C이 도의적으로 차후에 돈 벌면 지불하는 조건으로 써달라고 하여 써주었을 뿐이고, 그 후 원고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는 대신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지급의무를 면제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27. 신협 계좌를 개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가 도의적인 의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거나 위 계좌 개설 대신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의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4.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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