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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112805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5. 28. 혼인하였다가 2017. 3. 17.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게 아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1. 피고가 전남편(이하 ‘원고’라 한다)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 카톡, 메시지 등 몰래 촬영한 내용을 모두 삭제한다.

2. 위 촬영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더 이상 보관을 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차후 원고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적인 언동을 삼가고, 제3자에게 유포시키지 않는

다. 4. 피고는 본 각서를 한 후 이와 관련한 어떤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다.

5. 만일 위 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원고가 지급하는 위자료ㆍ재산분할 금액의 10배에 해당하 는 금액을 이의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9. 20,000,000원, 2017. 4. 28. 65,000,000원, 2017. 5. 1. 1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피고에게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7. 4. 26. C(위 협의이혼 전 원고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이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 카톡, 메시지 등 부정행위 자료(상간녀와 서로의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을 주고받거나, 성관계로 임신이 의심되는 상황을 암시하는 대화 등을 담고 있다)를 증거로 제출하였고(이하 위 자료를 ‘원고의 부정행위 자료’라 한다), 제1심법원은 2017. 12. 21. C이 원고와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을 이유로, C로 하여금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19340, 이하 위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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