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8. 30. 체결된 매매계약은 4,54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2. 8. 19. D과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고 2013. 3. 18.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 인천 서구 E 아파트 553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A과 D은 자주 다투었고, D은 A에게 2013. 7. 8. “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 다 갚고 지금까지 썼던 비용 정산해서 오빠(A)가 원하는 대로 주겠음”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2013. 7. 중순경 “소송할 때 오빠(A)가 나한테 준 500만 원, 변호사비 100만 원, BMW520d 2,440만 원, 골프백 260만 원, 구월동 오피스텔 300만 원, 회사 나온 거 200만 원, 이 모든 걸 다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해 주었다.
다. 또한 D은 2013. 7. 27. A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차용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금 : 삼천만 원 위 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계약함에 있어 차용한 것이고, 삼천만 원에 대한 절반인 일천오백만 원을 계약종료일인 2015년 4월 30일까지, 3천만 원에 대한 이자(60,000원),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절반(85,000원)을 2015년 4월 30일까지 지급한다. 만약 만기 날짜보다 (일찍) A이 피고에게 보증금 삼천만 원을 지급 시 D이 지급할 금액의 절반 이자(60,000원)는 원고에게 2015년 4월 30일까지 지급한다.
계약 종료일 전에 A이 피고에게 삼천만 원을 변제할 시 천오백만 원을 D이 A에게 지급한다. 라.
D은 2013. 8. 30. 무자력 상태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25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