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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9 2016가단44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무렵부터 원고의 아들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6. 5. 무렵 C과 헤어졌다.

원고는 2014. 10. 8. 피고의 농협 계좌로 합계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4. 11. 5. 무렵 진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열었다.

C은 2015. 8. 31. 피고에게 ‘2014. 10. 원고로부터 받은 40,000,000원을 피고에게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 민ㆍ형사 소송을 하지 않겠다.

위 40,000,000원은 투자한 것으로 한다

’는 내용으로 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써 주었다. C은 2016. 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느단312호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2014. 11.경 원고가 C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어 위 돈으로 진주시 D 상가를 피고 이름으로 임차(임차보증금 40,000,000원, 임차료 1,500,000원)하여 ’E‘이라는 상호로 C과 피고가 고기집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을 적어 냈다

(이하 위 소장을 ‘이 사건 소장’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

설령 위 돈이 원고가 C에게 증여하였고 C이 이를 다시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는 C이 피고와 다투는 와중에 피고가 C에게 ‘위 각서를 써 주면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조건으로 받아 낸 것인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C과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위 각서는 효력이 없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돈은 원고가 C에게 증여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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