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무실은 운영할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동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전 임차인인 E으로부터 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물건장부 등 일체를 권리금 35,000,000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9. 3. 22.부터 2020. 3. 21.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9. 3. 22.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2019. 3.분부터 2019. 6.분까지 4개월간의 월 차임 합계 1,024만 원을 지급하고, 2019. 7. 22.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10. 1.부터 2019. 12. 16.까지 휴업신고를 하였고, 2020. 3.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20. 4. 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미지급 월 차임 및 연체이자 24,895,189원, 원상복구비용 3,300,000원, 원상복구기간(7일) 동안의 월 차임 상당액 598,387원, 관리비 대납액 615,752원 등 합계 29,409,328원을 공제한 나머지 20,592,672원(= 50,000,000원 - 29,409,328원)과 장기수선충당금 21,2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은 관리단과 관리인이 없고, 관리대상물을 관리하지 않아 고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