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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9922
건물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89,168원을...

이유

본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9. 9. 9.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20,000원(관리비 포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이 월 6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피고는 관리비 10,000원을 더하여 월 6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기간 2009. 9. 25.부터 2011. 9.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인도받아 사용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는데, 2015년 10월분(2015. 9. 25.부터 2015. 10. 24.까지에 대한 월 차임을 가리킨다)부터는 차임을 월 8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1. 13. 내용증명을 보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청구 부분 제1심판결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였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그 후인 2019. 6. 28.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위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금전지급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편의상 피고의 변제 항변을 같이 판단한다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25.까지의 미지급 차임 7,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8. 12. 26.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까지 월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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