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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19나669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은 2018. 8.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월까지 차임 명목으로 월 11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19. 11.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이후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도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착오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 13.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가스배관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점포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D조합 구포시장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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