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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093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0,000,000원 및 2020. 10. 1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13.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월 1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을 하던 중 3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될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20. 10. 9.까지 차임 1,100만 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돈 및 2020. 10. 1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9. 5. 6. 100만 원, 같은 해

9. 30. 300만 원, 2020. 6. 18. 100만 원, 같은 달 30일 300만 원을 차임 또는 차임 조로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9. 3. 22. 1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개시된 2019. 3. 10.부터 2020. 10. 9.까지 피고가 지급한 차임 또는 차임 조로 지급한 돈의 합계는 900만 원이므로 연체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는 10,000,000원(= 1,000,000원×19개월 - 9,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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