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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525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D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D는 차임을 22,000,000원 이상 연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승계 및 연체 차임의 감액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연체 차임 22,000,000원을 15,000,000원으로 감액해 주었고, 피고는 계약만기일까지 위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2020. 1. 9.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매월 14일 후불), 임대차기간 2020. 1. 14.부터 2021. 1.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20. 1. 14.부터 2020. 4. 13.까지 3개월간의 연체 차임 4,500,000원 및 2020. 4. 14.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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