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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360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부대항소장에 피부대항소인으로 기재된 D, F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15일(후불), 임대차기간 2011. 12. 15.부터 2013. 12.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2013. 5. 27.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의 조카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다음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월 차임은 F 이름으로 입금되다가, 2015. 3.부터는 D 이름으로 입금되었다.

D은 피고의 동서인 E의 누나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 D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2019. 6. 13. D에 대하여 ‘원고부터 20,000,000원에서 2019. 3. 15.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9. 23. 이 사건 점포를 G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인도일 2019. 10. 23.)을 체결한 다음 D과 사이에 20,000,000원에서 2,500,000원을 공제한 1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19. 10. 23. D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D으로부터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D이 최근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와 D의 관계에 불과하고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은 피고이고, 원고는 임차인 변경에 동의한 바 없다.

2017. 1.부터 월 차임이 6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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