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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3 2016노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피해자 Y에 대한 협박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그 나머지에 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따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기에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3. 판단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우선 피고인은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나이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고 강요해서 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 불안감 등을 야기함과 아울러 사회 평온을 해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회 방위 차원에서 그 죄질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으로서는 2011년 경을 전후하여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었는데 또다시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기에 그 가벌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심의 형보다 더욱 엄중한 형벌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

먼저 피고인은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이 2 급에 해당하는 중등 도의 정신 지체 장애를 갖고 있어 사물 변 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다소간 어려움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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