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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20 2019노25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피해자로부터 외면당하였음에 분노하여 술을 마시고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자신의 무모하였던 행동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이 1986년 받은 형사처벌을 마지막으로 이후 3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정도로 비교적 건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약 7년 전 위암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 고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에 불량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평소 친분이 있던 동네 선배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 선배의 집, 즉 피해자의 집으로 칼을 들고 찾아가 그 선배가 있는 자리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폭로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한 뒤, 급기야 행패를 만류하는 선배가 보는 가운데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 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이나 수법,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긴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피할 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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