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13 2018노117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점에 불을 지를 계획으로 휘발유를 구입해 주점 내에 보관하여 방화를 예비하였고, 살인 범행 당일 보관 중인 휘발유를 꺼 내 피해자의 몸에 직접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몸에 불이 붙은 채로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몸에 붙은 불을 끈 후 태연하게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은 중한 결과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