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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15 2020노38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주행 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차량보다 앞서 주행하면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폭 운전을 몇 차례 시도한 후 다시 피해자 차량을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주행하도록 한 다음 뒤에서 고의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대형 화물차량( 총중량 14.5 톤) 이 피해자 차량과 같은 소형 화물차량( 적재중량 1 톤) 을 고의로 들이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일반적으로 그 위험성은 피해자 차량 탑승자의 생명은 물론 다른 교통 관 여자의 생명까지 침해할 수 있고, 그 사고의 여파로 주요 간선도로 인 고속도로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20대 초반부터 화물차량을 운전해 온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을 고려할 때 그 가벌 성과 비난성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가벌 성과 비난성이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피할 도리가 없고, 이러한 사정에 터 잡아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정하여 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정도로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을뿐더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그 형을 감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양형조건 변경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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