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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2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3:2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에 있는 픽스 노래방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리로 75에 있는 호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다.

이때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본 울산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D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거부 당시의 언동, 1997년도의 도로 교통법위반 벌금형 1번과 2017년도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벌 금형 1번의 처벌 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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