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11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18:0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부터 같은 날 20:45 경 같은 시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에 있는 구영 교에 이르기까지 약 3.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레 간자 승용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위 구간 중 같은 날 20:40 경 같은 읍 굴 화리에 있는 하나로 마트부터 위 구영 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는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