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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11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18:0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부터 같은 날 20:45 경 같은 시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에 있는 구영 교에 이르기까지 약 3.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레 간자 승용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위 구간 중 같은 날 20:40 경 같은 읍 굴 화리에 있는 하나로 마트부터 위 구영 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는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근 10년 동안은 1회의 음주 운전 전력만이 있었던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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