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5. 02:35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에 있는 우미 린 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구영로 104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현장상황, 피 혐의자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은 3 번째 음주 운 전임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이 기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