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에 있는 구영 사거리를 울 주 경찰서 쪽에서 대리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편에서 좌측 편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2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무릎 등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에 있는 신 상가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에 있는 구영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사고 진술서
1. 진단서 (D), 수사 협조 의뢰 (F, G)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