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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2. 06:30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천 상리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범서 굴화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주 취 정도 경미하였던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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