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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노1834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0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 전력, 책임의식 및 공감능력 결여, 피해자 및 가족들의 처벌 희망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빚을 지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여 주지 않고 훈계만 하며 경제적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렸던

E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채무를 변제할 의도로 피해자 D( 어머니 )를 살해하고 피해자 C( 아버지) 을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고령인 피해자들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최초 가격으로 바닥에 쓰러져서 전혀 항거하지 않는 위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회 이상 망치로 내려치는 등 확고한 살해의지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D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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