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노1088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치료 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치료 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고, 원심이 선고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부착기간 (10 년) 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 사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살인 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이른바 묻지 마 살인으로서 사회 공동체 전반에 커다란 불안감을 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의 남편과 자녀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잃게 되었고 큰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한편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2. 26. 살인 예비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고,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주변의 보살핌이나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충동을 억제하고 정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