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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21 2016노22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원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 그와 합의하였다.

또 한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동 기와 경위,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시비가 있은 후 근처 호프집에서 부엌칼을 훔쳐 와 피해자 F이 혼자 화장실에 가는 틈을 노려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 F의 복부를 찔렀으며, 달아나는 피해자 F를 붙잡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간 다음 다시 흉부를 깊이 찔러 피해자 F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 J을 찾아가 피해자 J의 등과 어깨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F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갔으며, 피해자 J이 일전에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J을 살해하려 다가 수술을 해야 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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